아파트 공시가, 9억 미만 '동결'..고가주택은 '세폭탄'

강신우 2020. 3.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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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하지 않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9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평균 21.15%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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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미만 주택 현실화율 작년수준 동결
9억 이상 초고가주택 평균 21.15% 상승
시세 30억 아파트 보유세, 약 530만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하지 않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9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평균 21.1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공시가 현실화율과 공시가격을 동시에 끌어 올려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9억원 이하 주택보다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가격대별로 보면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특히 3억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지만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했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은 15.20%, 12억~15억원 17.27% 15억~30억원 26.18%, 30억 이상은 27.39%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초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따라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면 시세 30억원 이상하는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5억3000만원으로 전년(19억원) 대비 33%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기존 112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530만원 오른다.

(자료=국토교통부)
6억~9억원 사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5000만원으로 전년(3억9000만원) 대비 15% 올랐고 보유세는 90만원으로 전년(81만원)보다 9만원 더 낸다.

이번 보유세 시뮬레이션은 1가구 1주택자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관련 부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12·16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전국 공동주택 전체 1383만호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66만3000호(4.8%)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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