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된다.. 오늘(18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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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4월28일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이날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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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늘(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자칫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지를 놓고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정비시압)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예정대로라면 4월28일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난다.
정비사업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확정한 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여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열 경우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초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조합 총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일부 조합 측은 이미 잡힌 일정이고 시간이 촉박하다며 예정대로 총회 개최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국토부도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날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자칫 시장에서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막판까지 연기 기간 등과 관련내용을 가다듬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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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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