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종료 3개월 연장?.. 국토부, 내일(18일) 발표

김창성 기자 2020. 3. 17.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3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내일(18일) 쯤 이와 관련된 입장이 정리될 것"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각 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18일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할 전망이다. 수천 명이 모이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열면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3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내일(18일) 쯤 이와 관련된 입장이 정리될 것”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28일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비사업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일부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총회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회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해 왔고 이 같은 결정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각 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18일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머니S 주요뉴스]
소금물이 소독약? 은혜의강교회, 분무기 누가?
'대만 신세경' 남심 홀린 섹시 자태보니…
지드래곤 근황… SNS가 수상하다?
신승훈 저작권료 '0원', 실화냐?
김수미, "아들 정명호 결혼하더니…"
이하정♥정준호 딱 걸렸어? 의외의 장소에 '화들짝'
박성광 여자친구, 이솔이 고백 막은 이유가?
양준일 '영적인 대화' 왜?
'해피투게더4' 역사 속 뒤안길로?
박시은 전 남친 누구?… 진태현 '질투' 폭발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