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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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연내 확정된다.
하남교산·과천과천·인천계양·남양주왕숙 지구는 상반기내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는 하반기내로 각각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도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지구의 광역교통을 혁신한다.
철도 등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는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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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연내 확정된다. 하남교산·과천과천·인천계양·남양주왕숙 지구는 상반기내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는 하반기내로 각각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부터 13일 까지 서면으로 2020년 제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도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지구의 광역교통을 혁신한다. 철도 등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는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한다. 광역버스 운영 등 단기 보완대책도 시행한다.
앞서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2기 등 기존 신도시의 광역교통도 함께 개선이 가능한 상생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되도록 수립한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 단기 내 이행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대책도 포함,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쪼개기, 인접 지구 개발 등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회피사례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면적 기준을 기존 100만㎡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개선한다. 수용인구 기준도 기존 2만명 이상에서 1만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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