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딜레마 빠진 정부'
[경향신문] ㆍ강동·서초·강남구 등 연기 요청
ㆍ국토부 “이번주 연장 여부 결정” “노른자 재건축 이익 묵인 말아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시행 시기를 미룰 경우 부동산 시장에 ‘정책 변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서초·강남·은평·동작구청 등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조합 총회를 열 수 없으니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더 늦춰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시행을 6개월간 미뤄준 상태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다음달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진다. 일반 분양가 하락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오는 21일 은평구 수색7구역을 시작으로 증산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줄줄이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각 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내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라며 “수도권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총회가 예정돼 있는 조합의 규모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책인 만큼 유예기간 연장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전 지역이 아니라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유예 연기는 서울 노른자위 재건축 조합의 이익을 정부가 묵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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