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형 공공임대 주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가능.. 방법은?

김창성 기자 2020. 3. 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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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안정 대책인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셰어하우스 임차인이 국토부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협약을 맺은 기관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으로 예외적 인정을 하기로 했다.

최대 금액은 기존 버팀목 대출보다 낮다.

버팀목대출은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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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형 공공임대 주택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인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셰어하우스 임차인이 국토부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협약을 맺은 기관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으로 예외적 인정을 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은 1인당 셰어하우스 1실로 제한한다.

최대 금액은 기존 버팀목 대출보다 낮다. 셰어하우스가 평균 1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요구하기 때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한다. 수탁은행은 국민·우리·농협·신한·IBK기업은행 등 총 5곳이다.

한편 셰어형 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셰어하우스를 5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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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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