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될까.. 재건축조합, 국토부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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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청원이 나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오는 4월28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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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오는 4월28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전염 우려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경우 코로나19 전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개포주공1단지 뿐 아니라 수색7구역(21일), 수색6구역(28일) 등 조합원 총회가 줄줄이 예정 돼 있어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조합들은 총회를 성사시켜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야외로 장소를 바꿔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은 추가로 생길 여지가 남았다.
이 같은 우려 속 미래도시시민연대 측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정도 연기해도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은 데아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하며 연기의 당위성을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하게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비사업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변경 시 조합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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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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