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총회 어떻게"..분양가상한제 연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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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일정을 잡지 못해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시점을 미뤄달라는 조합의 요청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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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조합원20% 출석' 논란
"분상제 피해야" 조합 일정 밀어붙이기
은평·동작구 "유예기간 연장" 건의
국토교통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하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잇달아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내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하는 조합들은 총회를 연기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시점에 대한 연기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나 국토부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 조합 사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개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일정을 잡지 못해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시점을 미뤄달라는 조합의 요청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4월2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합들은 4월28일까지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왔다. 때를 놓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려면 조합원의 20%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상관없이 수백명 이상의 조합원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하는 상황이다. 총회가 기약 없이 연기되면 해당 시점 내 사실상 일반분양이 불가능한 단지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노원구 상계6구역 등이 조합원 총회를 진행했다. 이달 말에는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수색7구역,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총회를 열고 내달 분양을 위해 속도를 낸다.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조합원 수만 6000명이 넘어 총회 직접 참석인원이 1200여명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을 대상으로 한 ‘총회 연기’ 권고가 좀처럼 먹혀들지 않자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 동작·은평구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은평구에서는 증산2구역(1386가구), 수색6구역(1223가구), 수색7구역(672가구), 수색13구역(1464가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동작구에는 흑석3구역(1772가구), 흑석9구역(1538가구) 등이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잠잠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총회를 강행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총회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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