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3기신도시 토지보상.."국가정책 불합리성 개선해야"

김유리 2020. 3. 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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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인 만큼 정당한 보상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원주민들에게 희생 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하우의 정양현 대표변호사는 8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한 번에 풀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토지보상 관련 국가 정책의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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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인 만큼 정당한 보상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원주민들에게 희생 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하우의 정양현 대표변호사는 8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한 번에 풀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토지보상 관련 국가 정책의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신도시와 관련한 토지보상금은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32조원 이상이 풀린다. 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끝내고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지정을 고시해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공공택지 지정 고시는 사업계획 확정을 뜻해 지구계획 등 사업 본격화를 의미한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말 3기신도시 본격 추진과 함께 토지보상증액센터를 열었다.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대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대토보상 시행과 관련 자문 등으로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3기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 이슈가 늘자 관련 업계도 바빠졌다.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보상 관련 사업시행자의 진행 과정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 변호사는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 사업의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보상금 문제 외에도 이주대책, 보상세제, 사업이전부지 검토 등 부동산 관련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소유자들의 최대 관심은 보상금을 증액시키는 일이지만 협의과정에서부터 현장검증, 재결신청 과정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차마다 충분한 협의와 법률관계 검토, 행정업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추진된 3기신도시 5곳 중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부천 대장지구(343만㎡ㆍ2만가구)를 제외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4곳(총 면적 2931만㎡, 15만3000가구)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올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의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는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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