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서 위반사항 32건 적발..과태료·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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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벌점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자재품질 시험 미실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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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미실시와 시공불량 등 적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1~12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바닥충격음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과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이었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자재품질 시험 미실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이 부과된다.
또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2명의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이달 말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 접수와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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