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서울 6.8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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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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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 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 10.61%와 성동구 8.87%, 마포구 8.79%, 경기 과천시 8.05%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경기 성남중원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12억원은 7.90%, 12∼15억원은 10.10%, 15∼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원 이하는 2.37%, 3∼6억원은 3.32%, 6∼9억원은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채로 집계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선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는 1154건으로 작년보다 27.8% 줄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점차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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