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핀셋'에서 '무더기' 규제로 선회

기자 2019. 12.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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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정부, 12.16 부동산 대책 전격 발표…대출 원천 봉쇄

정부가 어제(16일)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투기 과열 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는 주택 담보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시세 9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는 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을 20%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 투자' 규제책도 나왔는데요.

시가 9억 원 초과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이들의 전세 대출은 원천 봉쇄되며, 현재는 가능한 사적 보증까지 틀어막기로 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아예 회수하는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 확대…수도권도 포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서울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 구 37개 동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차로 '핀셋' 지정을 표방했던 상한제 지역이 '무더기' 지정으로 선회한 셈인데요.

지난달 1차로 상한제 지역에 지정됐던 서울 27개 동에서 구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고, 동작·양천·중·광진·서대문 등 5개구 전체도 새로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도 3개 지역, 13개동이 포함됐고, 광명시는 광명·소하·철산·하안 등 4개동, 하남시는 창우·신장·덕풍·풍산 등 4개동, 과천시는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등 5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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