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결국 법정행.. 신반포3차·경남 행정소송 제기

김노향 기자 2019. 11.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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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재건축조합이 결국 법정 공방을 선택했다.

13일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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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재건축조합이 결국 법정 공방을 선택했다.

13일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업체가 제시한 3.3㎡당 6000만원가량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초구가 반대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서초구는 조합의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받고 심의한 결과 지난 4일 반려했다.

조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 대비 매각 가격은 3.3㎡당 1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4㎡ 기준 4억800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분양방식을 둘러싼 조합과 지자체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재건축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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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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