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년7개월만 부활
2019. 11. 6. 14:29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 2019.11.6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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