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박범준 2019. 11. 6. 13:58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6일 서울 신반포에서 바라본 용산구 보광동과 한남동의 모습.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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