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부산 전역 조정지역 해제

기자 2019. 11.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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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6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 대치 등 서울 27개 동이 처음 선정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4구의 경우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강동구는 길동·둔촌동 등 2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의 경우 마포구는 아현동이, 용산구는 한남·보광 등 2개 동이, 성동구는 성수동1가 등이 선정됐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동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새 아파트·헌 아파트 격차 갈수록 커진다

주택시장에서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년 미만 새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말 886만원에서 10월 넷째주 기준으로 1586만원으로 79% 올랐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10년 초과 아파트는 878만원에서 1126만원인 24.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보다 약 2배 이상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헌 아파트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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