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상한제 적용시 허그 기준보다 분양가 5~10%↓"

김기덕 2019. 11. 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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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질의응답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서울 27개동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보다 5~1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8개구 27개동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했다. 오는 8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양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내년 4월28일까지 분양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실장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때 정비사업 초기에 있거나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미만의 있는 단지는 적용을 제외했다”며 “경기 과천이나 서울 서대문구 등은 분양가나 시세상승률은 높지만 사업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고, 일반 물량이 적어 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분양 아파트’ 열풍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보다 낮게 분양하면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다 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라며 “전매제한기간 중에 7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가격을 감정가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이 실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될 경우 즉각 대응해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문기 실장 질의응답

-분양가가 낮아지면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으로 묶인다. 또 거주제한 기한 두겠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주는 효과를 막을 수 있다. 거주 의무제한 있어도 7년 차부터는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럴 때도 매각가를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완하겠다.

-오늘 주정심에서 상한제 지정과 관련해 반대의견 나온 게 있는지.

△대부분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했다. 일부 풍선효과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모니터링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천이나 서대문지역 지정 왜 안 됐는지. 상한제 적용하면 허그의 강화된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과천은 분양가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대문은 정비사업을 통한 일반성 물량이 있긴 한데 많지 않다.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허그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보다 분양가가 5~10%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오히려 지방 투기를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지방서 다른 지역 조정대상지역 검토하고 있는지.

△조정지역 해제한 부산 3개구는 지난 1년간 시세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이번에 해제했다. 일부 동별 지정을 검토했지만 시세가 장기간 안정세로 있어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가격이나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고 해도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적으면 제외했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구 단위로 선별할 때 해당 구안에 정비사업(관리처분)이나 일반성 물량(사업승인) 10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합 구성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는 관리처분을 받기까지 최소 6~7년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이런 지역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그와 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에서 통매각 움직임이 있다.

△통매각 관련해서는 과천에서 이미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사례가 있다. 현재 일부 지역서 통매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다. 서울시에 관련해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통매각 전제는 민간임대법에 근거하는데 상한제 적용하면 불가능하다.

△추가 규제를 강구하고 있는지.

-추가 대책은 시장불안이 재현될 경우 다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통합으로 부동산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한제 시행 시 주변 시세의 70~80%로 낮춘다는 것인데 이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다.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통해 분양가가 낮아진 것이다. 이런 허그 관리를 회피할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상한제를 지정한거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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