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잠실·한남·여의도..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상보)

임철영 2019. 11. 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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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덕양·남양주시 등 일부 지역 포함, 부산 전체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서울 29개동(洞)이 지정됐다. 부동산 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고양 덕양·남양주시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해 부산시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김현미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 대치,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과 서초구 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 (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 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 27개동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곳에서 정비사업 이슈와 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동(洞) 단위로 선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회의에서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면서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편법 증여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면 공급 부족으로 되려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가능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 별내동이 해제 제외 지역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은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 이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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