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 6일 결정..강남3구·마용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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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29일부터 상한제가 시행된데 이어 적용지역이 결정되는 셈이다.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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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상한제 적용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29일부터 상한제가 시행된데 이어 적용지역이 결정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정심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고 있다. 이외에도 당연직 13명, 민간 위촉 위원 11명, 시ㆍ도시자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시ㆍ도시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심의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심의에는 사실상 24명이 참여한다.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지정돼 있다.
이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국토부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의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줬다. 소급 적용에 따른 조합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에 나선다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 61개 단지 6만8000여가구가 대상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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