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정심 이달 6일 개최..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결정

지연진 2019. 11. 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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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달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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