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유예 단지 분양가 확보 기싸움

최동현 2019. 10.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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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위해 법 허점 캐고
온라인·거리투쟁 움직임도
신반포3차 조합 등 소송 준비
정부와의 갈등 장기화 조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일부 상한제 적용 유예단지들이 분양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ㆍ지자체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법률상 허점을 파고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총궐기대회 등 장외 시위를 준비하는 단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자금조달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 메시지를 보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임시총회 후 통매각을 강행하기 위한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 신청서를 서초구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30일 서초구에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통보하며 조합의 통매각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으로 통매각 추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정관변경과 관리처분 변경에 대한 신고를 반려하면 즉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률적 검증도 이미 여러번 받았다"고 말했다.

원베일리가 이 처럼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강경 대응을 하는 배경엔 통매각의 근거가 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이 정부가 반대 근거로 삼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2년만에 도입된 상한제와 서울시ㆍ구청직원들조차 처음 경험해보는 통매각 전략, 관련법의 모호함 등으로 일종의 '빈틈'이 생기게 된 것도 이들로 하여금 재산권 사수 전쟁에 뛰어들게 만든 원인이 됐다.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도 정부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둔촌주공은 지난 2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총회에 올릴 분양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분양가는 3.3㎡당 2751만6000원, 일반분양가는 3.3㎡당 355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이 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정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변경해 분양가 규제를 강화했다. 업계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HUG가 제시하는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3.3㎡당 2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둔촌주공으로부터 분양가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둔촌주공은 2017년 5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이 적용된 상황이라 앞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려 HUG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직접적인 담판을 벌이기보다 온라인이나 거리로 나와 투쟁하려는 움직임도 일고있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22일 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이상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개포주공1단지 관계자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라며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ㆍ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단체에 소속된 120여개의 정비사업조합들과 상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2차 총궐기대회를 추진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과의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안정대책이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론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조합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통제받지 않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통매각 등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중심의 이런 행보는 통제경제로 가는 것이며 토지공개념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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