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서울 강남3구 정밀타깃하나
대상지역 다음달 초 동(洞)별 지정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적용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동(洞)별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한제 지정 지역을 정하는 것이 최초인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상한제 후보 지역 관련 자료를 마련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후 선별·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유력 지역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꼼수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분양을 앞둔 서초 잠원ㆍ반포ㆍ방배동, 강남 대치ㆍ개포동 등을 첫 대상지로 거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에 따라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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