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서울 '강남3구' 1순위

김노향 기자 2019. 10. 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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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또는 85㎡ 청약경쟁률 10대1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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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적용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또는 85㎡ 청약경쟁률 10대1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내년 4월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유력한 후보지역은 서울 강남권이 될 전망이다. 현행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세종, 대구 수성 등 31개 지역이다.

이 중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1순위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는 구별이 아닌 '동'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힌 만큼 서초 방배·잠원·반포, 강남 대치·개포 등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다.
/사진=뉴시스

한편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된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후인 7월 이후 4개월여 연속 상승했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은 0.12% 상승했다.

정부는 불법 분양권 전매나 대출한도 초과 등의 부동산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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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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