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적용지역 다음달 초 발표할 듯

박연신 기자 2019. 10. 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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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적용 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인데,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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