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내달초 첫 시행지역 발표

홍창기 2019. 10.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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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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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25개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정부가 지정한 과열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개최돼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주정심 개최 시기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첫 시행지역이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핀셋 지정 요건'에 포함될 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개구와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이 강조한 '동'(洞)단위로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거론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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