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초읽기.. 새 아파트 선택 유의사항은?

김창성 기자 2019. 10.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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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새 아파트 선점을 위한 수요층의 눈치싸움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사실상 10년간 주택을 팔지 못하게 돼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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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새 아파트 선점을 위한 수요층의 눈치싸움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사실상 10년간 주택을 팔지 못하게 돼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으로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역시 5~10년으로 확대된다.

또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인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은 제외) ▲상속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로 매각하는 경우는 웃돈을 받고 되팔 수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기 때문.

이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올 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다. 사실상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의무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분양 계약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하면 입주 때 전세로 임대를 놓기가 어려워진다.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를 놓아서 치렀지만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강남 등 25개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이달 29∼30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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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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