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서울 강남 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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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임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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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에는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등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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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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