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선정 지역은?'
이승배 기자 2019. 10. 21. 12:2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국토교통부는 필요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될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2019.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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