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 피하기?..분양가상한제 유예 '회의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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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유예 방침을 놓고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니까 우선 6개월이라는 기간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가 당장 내일(2일)부터 이주에 들어간다고 해도,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까지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통상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주민 이주와 철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분양보증서 발급, 구청의 분양승인 등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아예 철회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어제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재건축 단지 61개, 6만8천 가구가 6개월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내년 4월까지 분양 준비를 마칠 수 있는 단지는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조합 입장에서는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크게 득 될 것이 없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피한다고 해도 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침에 따른 분양가 통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HUG의 분양가 관리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2600만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조합이 예상한 수준의 설계나 마감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동 상아2차처럼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을 조합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선분양으로 돌아설 조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당초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거론되던 게 공급 축소 우려인데 이건 좀 해결될까요?
[기자]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후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고, 결국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조합원 반발에 재건축 사업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물량이 풀리지 않게 되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번 6개월 유예 조치가 논란을 의식한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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