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철거중인 단지 등은 6개월 유예하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급(遡及) 적용' 논란 등 반발에 부딪혀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철거를 이미 시작한 단지' 등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관리처분계획(철거·건설·분양 등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급(遡及) 적용' 논란 등 반발에 부딪혀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철거를 이미 시작한 단지' 등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가운데 공급 위축 우려까지 커지자 한걸음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관리처분계획(철거·건설·분양 등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고가(高價) 1주택자나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담대 연장하려면 7500만원 상환하라”… 2금융 대출 옥죄기에 서민만 ‘시름’
- [비즈톡톡] 빅테크 AI 인재 모셔가는 中… MS·구글 출신도 ‘차이나 리턴’ 창업
- 트럼프 관세 인상은 제 발등 찍기? “美 소비자 부담 늘고 車 산업 타격”
- 호텔 vs 성심당… 크리스마스 케이크 대전 열렸다
- 포장 이사로 800억원? 백종원 이어 연예인 수백억 주식부자 노리는 조영구
- 성과급 시즌 앞둔 두산 직원, ‘황금일두’ 향방에 관심
- “그래도 서울보다 싸다”… 비싼 분양가에도 경기지역 청약 흥행
- [법조 인사이드] 2000억 사기범, 청담동 아파트·롤스로이스·비트코인 숨겨 두고 있었다
- [단독] 與野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 5억→10억 합의
- 늦어지는 K2 폴란드 2차 계약… 현지선 “비싸다” 여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