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철거중인 단지 등은 6개월 유예하기로

채성진 기자 2019. 10. 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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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遡及) 적용' 논란 등 반발에 부딪혀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철거를 이미 시작한 단지' 등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관리처분계획(철거·건설·분양 등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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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遡及) 적용' 논란 등 반발에 부딪혀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철거를 이미 시작한 단지' 등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가운데 공급 위축 우려까지 커지자 한걸음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관리처분계획(철거·건설·분양 등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고가(高價) 1주택자나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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