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 지정..적용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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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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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안방안’ 발표했다.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고,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에게만 LTV 40%가 적용됐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완한 주택법 시행령을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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