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 지정..적용 시기는 '미정'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2019. 10. 1.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안방안’ 발표했다.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고,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에게만 LTV 40%가 적용됐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완한 주택법 시행령을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