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 재건축 6만8000가구 내년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이춘희 2019. 10.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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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차관, "유예 통해 수급 여건 개선에 큰 도움".. "동 단위 핀셋 규제도 이뤄질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왼쪽부터)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정교한 규제를 위해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 등의 '핀셋 지정'도 이뤄진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분양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단지가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정도"라며 "이번 조치로 이들 단지 중 상당수가 6개월 내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인만큼 주택 시장에 있어 수급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정부 내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이번달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인지?

= (박 차관) 해당 기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이다. 내년 4월말 정도가 될 것이다.

-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있거나 인가된 단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 (박 차관)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분양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정도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의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 (이 국장) 현재 전세대출 전세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보증자금을 우선순위에 맞게 하기 위한 목표다. 기존의 고소득자 배제와 같이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9억원이 기준이다.

-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차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위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공급 위축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냈는데 ‘원 팀’ 개념과는 상충되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닌지?

= (김 차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 합동으로 브리핑하고 자료를 냈다. 이것이 정부의 단일 의견이다. 공급 위축 영향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의 보완방안을 낸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정부 내의 이견은 없다.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필요한 경우 하겠다는 것도 단일하게 합의한 내용이다. 이견이 있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일부 운영방식에 따라 공급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내년 4월로 유예한 셈이다. 그동안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손쓸 수 없는 것 아닌지?

= (김 차관) 분양가상한제만으로 시장 전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이번에도 LTV와 전세보증 등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이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가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정부에 수단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분양이 진행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는 없는지?

= (박 차관)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기본 골격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나 철거·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 상한제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 이미 철거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주했거나 새 아파트 입주시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정한 일부 주택 보유자에게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측면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화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러 이유로 진척이 더뎠던 단지는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택 시장에 있어 수급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동 단위 핀셋 지정은 사실상 단지별로 찍어서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옆 단지는 안 하는데 왜 우리 단지만 적용하냐는 불만이 생길수도 있다.

= (박 차관) 주택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는 정교히 구축돼있다. 시군구 단위는 물론이고 동 단위에도 상당한 표본이 분포해있다. 보다 정교하고 정밀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 아직 실제 지정이 된 것이 아닌만큼 단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운영에 있어 어떤 문제도 발생치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 왜 올해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내년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인지?

= (박 차관)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 가격으로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이 내년 2월 개정 내용으로 시행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실거래 가격에 대한 직권 조사를 국토부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가격의 담합, 불공정 중개행위 등도 규율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도입된다. 우선적으로 현행 법령의 틀 속에서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내년 2월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6개월 유예기간 이내 더 오를 수 있다. 수요를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 잡는 방안이 있는지?

= (박 차관) 6개월 유예되지만 이 기간 동안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정부와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이 이미 지정돼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 단계에서 분양가 심사가 이뤄진다. 분양가를 최근 1년간 해당 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장가격이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는 제어할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지금도 사업이 어려운데 상한제 시행 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 (박 차관) 현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근거법률이 되는 주택법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일반분양을 하는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게 된다면 정부가 입장을 검토해 법안 심사에 임해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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