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 본격시행 '동' 단위 핀셋 지정한다

김용운 2019. 10.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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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양가상한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실시 지역은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통해 정해진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유예기간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280여건이 됐다"며 "또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실제 적용지역의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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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관리처분인가 단지 6개월내 분양시 '분양가상한제'제외
투기과열지구 외 동 단위 적용 '핀셋 규제' 강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양가상한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실시 지역은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통해 정해진다. 시행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1일 정부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이번 달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상한제 지정 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시행령을 보완했다.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고지 한 이후 쟁점이 되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의 적용을 유예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는 내년 4월 전까지 분양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31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 지정도 세분화한다. 지구단위가 아니라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별로 지정한다. 따라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로 확인되는 동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유예기간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280여건이 됐다”며 “또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실제 적용지역의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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