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원천 봉쇄..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강화

박상길 2019. 9.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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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준용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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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2∼3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의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년에서 최고 5년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기존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준용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다만 거주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하며,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 의무 기간에 무조건 집을 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 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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