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8만847 가구 재산세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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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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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재산세 2747억8000여만원으로 늘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 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 8000만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서울의 토지(19년 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와 주택(‘19년 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많아졌다.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서는 강동구는 3년 동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 553곳으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5000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재산세 증가도 가팔랐다. 마포구는 11.4배(2만 353가구 증가),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증가했고 성동구는 무려 110.2배(1만6271가구) 늘어났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 9000만원(59.1배),마포구 173억 5000만원(83.4배), 성동구 139억 6000만원(133.8배)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서울 주택 1건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며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 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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