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11주째 상승..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강세'

김서온 2019. 9.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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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 1일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로 지난주(0.02%)보다 상승 폭이 컸다.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 5년 초과 10년 이하 아파트값은 각각 지난주보다 0.06%, 0.05% 상승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강수를 뒀지만, 내달 시행을 앞두고도 연속 11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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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은 매물 부족에 따른 것"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 1일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강남권 재건축·재개발단지뿐만 아니라 신축단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2일 기준)보다 0.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로 지난주(0.02%)보다 상승 폭이 컸다.

지난달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시행 발표 이후 하락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동시에 신축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 5년 초과 10년 이하 아파트값은 각각 지난주보다 0.06%, 0.05% 상승했다.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에 이어 이번 주에는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 2017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선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르면 내달 서울 전 지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4개 지역,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선이 적용된다.

이미 사업 단계에 들어선 재건축·재개발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기준을 넓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고 10년까지로 대폭 늘리고, 최장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강수를 뒀지만, 내달 시행을 앞두고도 연속 11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한 서울 주택시장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을 시작으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반등을 이끌었다.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시 등지는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지역에 따라 21.3~38.5% 가량 분양가가 급등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같이 택지구득난이 만성화된 지역은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이익감소가 주택공급 위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요·공급 교란이 장기 집값 안정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나 서울 등 수도권 3기 중소택지 조기 공급 등의 안배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수요·공급 교란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 대부분이 전용 59㎡기준 10억원선에서 결정되는데, 이 경우 수요자는 6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6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청약 신청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서민 또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수준이 강하다"면서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매물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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