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전용 85㎡ 358만원 오른다

강동효 기자 2019. 9.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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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당 644만 5,000원에서 651만 1,000원으로 6만 6,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1만 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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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한액 1% 인상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당 644만 5,000원에서 651만 1,000원으로 6만 6,000원 오른다. 전용면적 85㎡ 규모 아파트 분양가격이 약 358만원 더 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1만 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돼 현재 공공택지에서만 활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분양 아파트도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달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무비가 0.547%포인트 상승 반영됐고 간접공사비도 0.663%포인트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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