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우리 갈 길 간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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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압구정3구역)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예고에도 재건축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부위원장은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들이었고 모두 90%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됐다"며 "조합 설립을 위해 부수되는 제반 업무의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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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은 지난 7일 오후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에 돌입키로 결론을 냈다. 이날은 태풍 ‘링링’이 서울지역을 관통하면서 시민들이 바깥 외출을 자제했음에도 주민 1300여명이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 성격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계획 등 12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부위원장은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들이었고 모두 90%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됐다”며 “조합 설립을 위해 부수되는 제반 업무의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3구역은 향후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간단 구상이다. 다만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 요구 문제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안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선 내년 3월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단 입장이지만 실제로 우리 추진위가 설립된 지는 법적으로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2020년 9월12일이 만 2년 되는 날이니 당장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시 주장대로 일몰제 대상이 될지 몰라 연장 신청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다음달 국토교통부에서 적용 지역을 발표키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압구정3구역은 분양가 상한제와 아무 상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이주 후 착공을 할 때 쯤에나 적용되는 제도라 우리에겐 5,6년 이후에나 벌어질 일”이라며 “당장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개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데에 우려가 있긴 했다”면서도 “슬럼화 우려 등으로 재건축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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