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안하면 3.3㎡ 분양가 1억 될 것"

홍창기 2019. 8.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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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실분양때까지 (분양가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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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 설명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다"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실분양때까지 (분양가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정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신규분양을 받는 분들이 현재 97% 이상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과는 취지가 다소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3.3㎡당 분양가격이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격이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시장전체가 안정이 되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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