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도 상한제 적용..분양가 70~80%로 낮아질 것"

양길성 2019. 8.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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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평균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한제는 2007년과 달리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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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Q&A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평균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적용 지역, 시행 시기는 언제 정하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한다. 유예기간은 없다.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느 지역에,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

▷정량요건을 충족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제 적용 여부는 바뀔 수 있나.

“정량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니다. 과열이 심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서울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66개다. 예외를 인정하면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분양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후분양 단지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임대 후 분양’ 단지에도 적용되나.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이 높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임대 후 분양을 해도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공급 위축 우려가 있다.

“이번 상한제는 2007년과 달리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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