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설명하는 국토부
2019. 8. 12. 11:34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8.12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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