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새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한다

김노향 기자 2019. 8.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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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약 8개월간 하락하다가 지난 6월 넷째 주 보합전환 후 지난달 첫째 주 상승전환했다.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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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약 8개월간 하락하다가 지난 6월 넷째 주 보합전환 후 지난달 첫째 주 상승전환했다. 특히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해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새아파트와 다른 구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런 배경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고 이런 분양가 상승이 인근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올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74%, 분양가 상승률은 21.02%를 기록했다. 4배가 차이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기준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개정,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고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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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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