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분양가 규제 대상 되나..민간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시장에선 "가격통제 부작용 우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감정평가)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사 이윤 등을 더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2007년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됐다가 유명무실해졌다. 지금은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시행되고 있다.
도입 지역 및 기준이 관건이다. 지금도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높아 적용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기준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경우 ‘소급 적용’이 논란이다. 적용 기준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둔촌주공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등 관리처분 인가를 끝내고 이주 중이거나 이주를 곧 앞둔 단지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번 완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통제만 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규제만 할수록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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