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출금 못갚는 집 '매입임대사업' 재추진

2019. 6.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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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빌려 쓴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진 주택 소유자(한계차주)의 집을 공공기관이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재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용 아파트 500채를 사들인다고 24일 밝혔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뒤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5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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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적 저조..이번엔 소득요건 완화해 대상자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500채 매입 목표

집을 담보로 빌려 쓴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진 주택 소유자(한계차주)의 집을 공공기관이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재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용 아파트 500채를 사들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시행 방침이 발표됐으나 지난해 첫 사업 결과 전국적으로 13채를 사들이는 데 그치면서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한계차주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넓히고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던 소득기준을 120% 이하(3인 기준 648만2177원, 4인 기준 739만8242원)로 대폭 완화했다. 대상 주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로, 1주택자가 보유한 실거주 주택이다.

주택 매입가격은 매도 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접수된 주택 가운데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차례로 사들인다. 다만 집주인의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의 90%로 사준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뒤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5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년 뒤에는 한계차주가 해당 주택의 환매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때 가격은 재매입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엘에이치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엘에이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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