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힘든 한계차주 주택 LH가 매입.. 세일 앤드 리스백

김노향 기자 2019. 6.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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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계차주가 사는 아파트를 매입해 대출을 상환하도록 도와주고 다시 임대해 주거이동을 막을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이다.

한계차주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해당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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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2018~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한계차주가 사는 아파트를 매입해 대출을 상환하도록 도와주고 다시 임대해 주거이동을 막을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 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한계차주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해당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기준 648만2177원, 4인가구 기준 739만8242원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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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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