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설명회 대전·부산·대구서 개최

2019. 4.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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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열린 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수도권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설명회를 지난달 29일 경기본부에 이어 오는 4일 대전 선샤인 호텔과 11일 부산, 18일 대구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이며,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LH는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직접 점검을 실시해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LH의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며,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는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단, 우편·인터넷접수는 불가하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의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제주 관할본부에서 일반용 총 1만8431가구 청년 고령자용으로 총 400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MK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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