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8%가량 인상..고가주택 세부담↑

전민재 2019. 1. 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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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은 평균 9%, 서울은 18%가량인데요.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주택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집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 올랐습니다.

7.92% 오른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높은 인상폭입니다.

전국 평균은 9.13%로, 수년간 4~5%선에 머물렀던 인상률에 비하면 2배 수준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은 전국에 22만채로 표준주택들의 집값 변동률을 바탕으로 전국 단독주택 396만채의 공시가격을 매기는겁니다.

시·군·구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오른 지역은 28곳으로 서울에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구와 용산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10곳이 15% 이상 인상됐습니다.

서울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과천시, 광주 남구 등의 인상폭이 컸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도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큰 폭의 인상이 추진되자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높이고,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큰 단독주택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지가보다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15억원 미만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5억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면서도 증가폭 한도와 장기보유 혜택 등이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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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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