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

김선영 2018. 11.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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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중 하나인 '순자산' 기준이 2억5060만원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가 그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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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2억5060만원 초과 땐 / 30∼70%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화 / 내달 첫 분양.. 물량 15만호로 확대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물량도 종전 10만호에서 총 15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기 위례신도시에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로 부동산과 자동차, 부채 등을 합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 말 위례신도시, 내년 초 평택 고덕지구 등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첫 분양에 들어간다.

정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중 하나인 ‘순자산’ 기준이 2억5060만원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가 그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60∼80% 이하로 싸게 공급되고 수익공유형이 아닌 일반대출을 이용하면 입주 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면서 ‘로또’ 논란이 일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수익공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이 경우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내년 4분기쯤 분양될 서울 수서와 양원지구, 2021년 이후 분양 계획인 성남 서현 등지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넘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수요를 흡수하면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임대 유도를 위해 분양주택 10만호, 장기임대(행복주택) 5만호 형태로 총 1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7만호였던 물량을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에서 10만호로 늘렸고, 이번에 또다시 5만호를 더 늘리기로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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