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사업 확대.. 주택 추가 매입

김창성 기자 2018. 11.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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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 뒤 수리·도배를 거쳐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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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상~85㎡ 이하 주택 중 방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이 결정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 뒤 수리·도배를 거쳐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월 임대료는 9만8000~42만6000원이며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최소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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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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