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60%' 주택도시기금 융자..'후분양 아파트' 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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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분양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건축공정률 60%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한도나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개정령안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건설에서 건축공정률이 60% 이상이 넘은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나 융자에 대한 한도나 금리를 우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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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후분양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건축공정률 60%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한도나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조성자금, 복권수입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다.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받아 운용 중이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선분양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 후분양을 권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지만 건축공정률이 어느 정도여야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관련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인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건설에서 건축공정률이 60% 이상이 넘은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나 융자에 대한 한도나 금리를 우대 받는다.
이와 관련 HUG는 후분양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한도를 가구당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1억1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UG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도 총사업비의 47%에서 48%로 올리고 보증료율도 0.7~1.176%에서 0.422~0.836%로 완화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벌점을 받아 '징벌적 후분양제'를 적용받고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가 늦은 경우에는 우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영업정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분양시기를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제한한 바 있다. 또 영업정지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아파트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뒤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는 후분양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개 단지와 4개 택지의 후분양제 공급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공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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